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다음에는 사망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절차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방법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 사망신고서
사망한 당사자의 정보를 기입한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나 사망의 원인(병상인지 사고사 인지 등)과 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등본산의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해주며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사망신고)
2. 사망 증명서
사망한 당사자의 증명사실을 기입하는 증명서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시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장례 후에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서류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은 시중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4. 신분증
사망자의 신분증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로 사망자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기타
기타 필요한 경우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민법에 관련된 상속 분쟁이 있다면 유언장 등이 필요하고, 장례식 계획서나 장례식 비용에 관한 서류들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망 당사자의 요청이나 가족의 필요요구사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동사무소 또는 관할 구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한하여 준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들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상기 웹사이트 또는 관할 공무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준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