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시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절차는 자동차신규등록으로 아래 3가지 법규를 근거로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 8조, 제9조
- 자동차 등록령 제 18조, 제 20조
- 자동차 등록규칙 제 27조, 별지9
우선 아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민원안내-민원안내목록-번호2번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이고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편하니 해당 사이트에서 절차대로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인터넷 신청 >> 신청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발급 >> 처리완료 의 순서이비낟.
수수료는 중지대 2,000원과 인지세 3,000원이 있으며 취득세와 지역공채는 차량과 지방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시 필요서류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가능한 내용입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신분증(주민등록등분/운전면허)를 필요로하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목적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입니다. 이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신조차는 자동차 제작증 또는 양도증이 필요하고, 영업용차는 운수사업 관련 면허나 등록, 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증명 서류등 그 필요한 서류를 유형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에 맞는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를 챙기시고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외로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신차 구입부터 페차까지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으니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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