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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 등본 발급 등) 방법 알아보기

모정사 2023. 10. 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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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등본발급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상기 정부24사이트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기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클릭합니다. 그럼 상기 화면처럼 토지 대장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등으로 가능하고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도로 즉시 처리 가능하고, 필요한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공간정보 구축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71호)

수수료는 해당화면을 참고해주시고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으로 등본발급 또는 열람신청시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정부24

접수 및 처리기관과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로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자주묻는 질문 등은 상기 정부 24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그리고 토지의 크기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총 포함하고 있는 서류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대장은 토지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소규원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토지의 경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토지간의 분할이나 합병, 그리고 서로 사고파는 매매 등의 거래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때문에 토지대장이 확인되어야 서로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토지대장은 토지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고 발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사이트에서 토지대방 열람을 비롯하여 많은 민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민원 신청을 하면 아주 손쉽게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애용하시게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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