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전에 미리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날짜를 갱신하거나 재발급 하는 준비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효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다시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고 또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권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게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여권 갱신을 하고 또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의 정부24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여권 갱신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상기 정부24세 접속하시면 가장 상단의 텝에서 민원서비스 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민원서비스 텝을 클릭해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서비스 텝 내에 민원 신청 및 안내 텝을 다시 또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러면은 다시 민원 신청 안내 텝에서 민원 신청 안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권을 기재하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텝을 바로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는 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텝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이용 방법인 절차와 방법 그리고 구비서류, 또 마지막으로 참고정보로 근거법령과 소관기관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부24 페이지에서 워낙 잘 설명이 되어있으므로, 정부24에 접속하셔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1. 기존에는 여권을 다시 수령하려고 하면은 접수도하고 수령도 해야하니 해당관청에 총 2회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 수령만 하면 된다고하니 총 1회 방문으로 예전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하며 가까원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얼마나 상습적으로 분실한건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신고한 이력이 1회 이상인자로 직전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자
때문에 상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5) 그리고 여권 갱신 준비물 확인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확인해보니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파일만 있으면 된다고 적혀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에 정보들이 다 있으니 여권용 사진파일만 업데이트 되면 되나봅니다. 다만 혹시모르니 사전에 반드시 유선상으로 해당관청에 연락하셔서 구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확인작업이 필요해보이십니다.
6) 이제 직접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라는 텝이나오고 신청자 정보에서 유효여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겠다는 텝이나옵니다. 클릭하셔서 기존에 보유하고 개시는 유효여권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7) 그러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인지 아닌지 안내가 나오고 계속 신청하기 텝에서 "예"를 클릭하여 줍니다.
8) 그러면 이제 이용약관 동의 등의 작업을 거쳐서 개인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권 갱신을 위한 준비물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한 접속 사이트, 민원 안내서비서 절차. 그리고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필히 정보들을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