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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란?
추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가장 기준 원가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반 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이 미포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5가지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글쓴이가 법률을 요약한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를 직접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제외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 조달요구가 복수 또는 분할로 이루어질 경우
- 해당 계약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유사한 계약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예산변동분을 고려한 금액
-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개월 동안의 계약할 금액
4. 리스, 임차, 할부구매계약 등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1월분의 추정치에 45을 곱한 금액
5. 조달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 포함한 최대 조달가능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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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이 제외된 금액이다.
- 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여 원가를 계산하듯 총 금액을 산정하면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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