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이란?
국가계약법이란 어떠한 계약법을 말할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가계약법이라고 명칭합니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예산회계법이 존재하여 예산회계법은 제6장 계약에 관한 규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면서 대체하느 법률로 이 국가계약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바로가기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대상자로하는 계약에 적용하며, 만약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 법률을 따르고 없다면 국가계약법을 따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며, 제1조, 제2조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의 목적과 어떠한 계약에 적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그러면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대상 기관은 어떠한 곳이 있는지 의문이 들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에서 나와있기는 하지만 뭔가 실무에 적용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해서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 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국가가 대상자이니 정부나 각 부처,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있겠고, 여기에 대한 분류나 해당여부는 각 규정을 찾아봐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의무적용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 방법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부분은 자체규정(내부규정)에 따라 어떠한 법을 적용할지, 또는 준용할지 정하고 있기에 자체규정에 따라 정하면 되겠으며, 또 헷갈리거나 필요시에는 감사원의 공공계약 실무가이드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