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대상 (대상금액 고시)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계약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가계약법 4조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의 계약 중 기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경우 국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계약법 확인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위임행정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칙이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물품 및 용역의 고시금액은 2.2억 원이고 (고시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으로 봄) 공사는 83억 원이다. 이 고시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예외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재판매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용역 조달
2.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기제품 제조, 구매
3. 양곡관리법 등 농수출산물 구매시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 등
국제입찰 적용기관
그럼 이 고시금액에 따른 국제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기관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라는 명칭만 쓰지 세부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정부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국제입찰 적용기관이라 할 수 있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따른 각 나열된 기관들이 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