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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필요시 담당 계약공무원은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반 자격만 되는 일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들 이외에 지역이나 기술능력, 실적 등을 한번 더 확인해서 계약이행에 좀더 완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을 참고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국계법 제21조에 따라 1항의 세부 제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 요구 공사시 기술 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
-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물품제조실적
- 품질 인증 받는 물품
- 기술 보유상황 또는 용역수행실적
- 법인 본점소재지
-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
- 중소기업제품
-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고시금액에 따른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
- 특정지역 생산물품 등
각 세주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제21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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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경쟁입찰과 대비되는 일반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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