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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모정사 2024. 3. 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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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필요시 담당 계약공무원은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반 자격만 되는 일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들 이외에 지역이나 기술능력, 실적 등을 한번 더 확인해서 계약이행에 좀더 완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을 참고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16.

www.law.go.kr

 

국계법 제21조에 따라 1항의 세부 제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 요구 공사시 기술 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
  •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물품제조실적
  • 품질 인증 받는 물품
  • 기술 보유상황 또는 용역수행실적
  • 법인 본점소재지
  •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
  • 중소기업제품
  •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고시금액에 따른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
  • 특정지역 생산물품 등

각 세주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제21조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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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경쟁입찰과 대비되는 일반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쟁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제7조)

일반경쟁입찰이란? 일반경쟁입찰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경쟁입찰과 상반되는 경쟁입찰이 있다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한경쟁입찰 이외에도 특별한 경쟁입찰 방법이

jig-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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