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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일반경쟁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국가계약법 제7조의 따른 경쟁입찰을 진행할 때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행의 난이도나, 실적이나 기술능력, 신인도 및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것으로 사 전심 시 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다 세부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다시 말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하여 이 적격자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심사기준은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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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기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자에 한해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합니다.
주로 금액이 큰 공사의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계약예규를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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