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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고시금액 미만시 실적평가 가능여부(2단계, 규가동시, 협상)

모정사 2024. 3. 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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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고시금액 미만 시 실적평가 가능여부(2단계, 규가동시, 협상)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입찰 고시금액 미만시에 실적평가 가능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한경쟁입찰시 고시금액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실적제한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근거에 따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law.go.kr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르면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이 그시금액 이상은 계약에 한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한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낙찰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에서는 실적제한이 가능할까요?

 

각 계약예규를 참고해야하는데 평가기준에 관하여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예규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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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에 보시면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보시면은 평가항목에 대한 글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실적제한 부분에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제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예규가 명확히 나와있다 보니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제한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2단계나 규격가격동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대한 계약예규가 없으니 담당자의 판단이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지, 아니면 규정이 없으니 고시금액 미만이라도 실적제한을 넣을지는 판단하여 결정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협상: 고시금액 미만 실적제한 평가 불가

2단계/규가동시: 계약예규가 없어서 명확히 불가하지는 않지만 판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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