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같은 액체류 기내 수하물 반입여부 알아보기
봄도 지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름 휴가지를 어디로 갈지 고민이 되는데요.
비행기를 예약하다보면 비행기를 탈때 액체류를 어느선까지 들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액체류..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소주의 경우에는 기내는 용량 때문에 안되겠지만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어느정도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참고한 사이트는 아래 항공보안365라는 공식 홈페이지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서 공적인 기관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안365
여기서 접속하시면 한 가운데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을 할 수 있는 란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주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주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있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선 국내선의 경우에는 24도 미만일 경우 양의 제한 없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24도이상~70도 미만은 1인당 5L까지 반입가능하며,
70도 이상은 반입이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에는 국내선 규정과 동일하기는 하나 객실 반입시에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L 투명비닐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국제선의 경우에는 기내에서는 소주를 거의 못들고 간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행기를 탈 때 소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선
- 24%미만: 반입 가능
- 24%이상~70%미만: 1인당 5L까지 반입 가능
- 70%이상: 반입 불가
국제선
- 위탁수하물 반입시 국내선 규정과 동일
- 객실 반입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
이상입니다. 그럼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