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출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 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5조의2(청렴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양상대자로 하여금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계약(이하 "청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령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령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