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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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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공사, 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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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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