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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하는법?

모정사 2024. 7. 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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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하는법?

 

건설기계등록원부란?

건설기계등록원부란 건설기계 등록을 하면서 필요 사항을 기재한 기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보가 들어가고, 신청 내용과 신청인의 주소 정보 등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설기계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계 관련 장치 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사의 종류나 작업 등에 따라 다양한 건설기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건설기계관리법이며 해당 법에서 건설기계의 범위를 지정해 놓고 있으며, 관할청에 이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본 내용 등을 적시해서 갖추는 문서를 건설기계 등록 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 바로가기

 

건설기계관리법

 

www.law.go.kr

 

 

거의 뭐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등록증, 부동산으로 치면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건설 기계를 구입하거나 사용하기전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먼저 원부를 떼보고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겠으며, 소유권이나 저당권, 압류와 가처분 등의 법률관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등록원부는 어디서 신청하고 발급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등에서 가능한데, 이번 페이지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신청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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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접속하시면 상단의 민원 신청 텝이 보이는데 거기서 발급열람민원를 클릭하시고, 등록원부 발급연락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등록원부발급연람신청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 정보를 기입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신청

2.심사

3.발급

4.완료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며, 수령은 온라인 발급으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및 신청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을 통해 열람하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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