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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와 예외 사업 또는 사업장

모정사 2023. 7. 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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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와 예외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한민국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과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산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유해나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별표 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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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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