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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모정사 2023. 7. 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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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서는 국제입찰을 해야하는 고시금액을 정해놓았다. 범위는 정부기관에 체결하는 물품과 공사 및 용역 계약이며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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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방대상금액은 물품 및 용역은 2.2억, 공사는 83억 원이 되겠다. 나머지 각 국가별 FTA 금액은 해당 규정을 참조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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