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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대상 제외 항목 (국가계약법 4조)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고시금액 이상(물품 및 용역 2,2억, 공사 83억원)은 국제입찰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나 4조의 1항 예외 항목에 따라 국제입찰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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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를 위한 것
2. 중소기업 제품
3. 농수축산물
4. 그 밖에 정하는 경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고시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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