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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위반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국가계약법 제5조의3)

모정사 2023. 7.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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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국가계약법 5조의2와 5조의 3에 따라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과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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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반사정을 고려 계약의 계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계속이행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해당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지 않아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에 따를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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