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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재정보증한도액)
국가계약법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위탁)에 근거,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재정보증이 필요하니 재정보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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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의 명령기관의 직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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