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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읜 수립과 공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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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같이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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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읜 수립과 공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