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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자격 제한 11가지
제한경쟁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11가지로 자격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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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11가지
1.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6. 추정가격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본점소재지
7.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8.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9.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 1억 원 미만 시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 1억 원 이상시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 소개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
정리
상기와 같이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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