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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기간(시기) 7일
국가계약법 제8조에서는 입찰 공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입찰 공고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가인데요. 입찰공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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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즉 기본은 7일입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은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사입찰 중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긴급한 경우는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이며, 긴급하거나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는 10일 전입니다.
요약정리
기본 7일
공사 현장설명 실시 7일
입찰참가 사전심사 30일
현장설명 미실시시: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7일
공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5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40일
긴급 5일
협상 및 경쟁대화 40일
단, 긴급하거나 고시금액 미만 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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