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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금액 및 면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입찰보증금 금액
기본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필요시 입찰금액의 1천 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종류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상기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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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자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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