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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의 범위와 금액 한도(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4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아래 각호에 관해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이며,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계약 종류별 선금 지급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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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 안 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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