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차이 (국가계약법시행령제20조)

모정사 2023. 7. 12. 07:24
반응형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차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이 실무상 어떤 차이가 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를 보고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출처: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입찰은 입찰자나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응형

이때 재공고입찰에도 부칠 수 있고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재입찰 기존 내용 그대로 다시 입찰하는 거고, 재공고입찰은 입찰공고문만 재작성하여 재공고 입찰하는 것이고, 이 외 모드 새로 입찰하는 것은 신규로 입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