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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 징수대상과 비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실무상 지체상금률에 대해서는 알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납기일을 지체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 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다 하면은 지체일 수에 산입 하지 않음을 상기 조항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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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률
- 공사 0.5/1000
- 물품 제조 구매 0.75/1000 (설계 제조 일괄계약시 별도)
- 용역 1.25/1000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 일괄은 제외)
- 군용 제품 1.5/1000
- 운송 보관 및 양곡가공 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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