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제 해지 차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구ㅟ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제와 해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는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 계약의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어느 한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조치
반응형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알고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