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17일인 오늘부터 2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해당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사업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매월 10~30만원을 18~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했던 금액과 같은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합니다.
- 교육과 결혼, 창업과 주거 등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저축을 지원합니다.
반응형
월 저축 가능 금액과 부산시의 지원금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비고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20만원 | 18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24개월 | 480만원 | 480만원 | 960만원+이자 | ||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 이자는 별도 공지
모집인원
심사기준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소득수준과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boogi2.kr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3.7.17.(월) 09:00 ~ 7.28.(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www.boogi2.kr) 신청 http://www.boogi2.kr
반응형
신청자격
공고인 현재 아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연력) 만 18세 ~만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근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월)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02,000 | 96,150 | 28,896 |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신청 제외자
- 유사 자산형선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는 불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