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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기쁨두배통장 지원제도 정리

모정사 2023. 7. 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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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17일인 오늘부터 2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개요

  • 해당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사업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매월 10~30만원을 18~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했던 금액과 같은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합니다.
  • 교육과 결혼, 창업과 주거 등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저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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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저축 가능 금액과 부산시의 지원금 

월 저축액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원금 만기 수령액 비고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20만원 18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24개월 480만원 480만원 960만원+이자  
30만원 18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 이자는 별도 공지

모집인원

심사기준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소득수준과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boogi2.kr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3.7.17.(월) 09:00 ~ 7.28.(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www.boogi2.kr) 신청 http://www.boogi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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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인 현재 아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연력) 만 18세 ~만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근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02,000 96,150 28,896 -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신청 제외자

- 유사 자산형선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는 불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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