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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환불 규정
여행사의 환불 규정은 여행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여행 상품의 종류와 예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 출반 전 환불 규정
여행 출발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예약 취소 시점과 여행 출발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여행 출발 후 환불 규정
여행 출발 후에는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습니다. 여행 상품의 일부를 이용하지 않고 중도하차하는 경우에도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사가 사전에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3.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 정부의 통제, 여행사의 책임으로 인한 여행 일정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환불 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행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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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취소 쉬 환불 가능한지?
여행은 여러가지 사유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사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행사와의 계약시에 특약으로 취소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 내용으로도 인정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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