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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농림출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 등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가근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다면 위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 8월 7일~9월 30일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 외장형
농림축산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변경신고
10일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바로가기 - 국가동불보호정보시스템
집중단속 기간
- 10월 1일 ~ 10월 31일
반려견 등록하는 방법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 방문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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