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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의 안심돌봄 사업 중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주요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영아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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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신청절차
- 신청(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 자격확인 및 대산 선정통보 >> 돌봄 활동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시행시기
2023년 9월 시행 예정
문의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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