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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란?
민식이법 놀이 이전에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기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발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2가지의 법률 개정안으로 첫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 둘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두건 모두 어린이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식이법 놀이란 이를 악용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민식이법의 취지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횡단보도에 대자로 누워버리거나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운전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일종의 놀이로 보입니다.
어린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놀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있는 무모한 행동으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될 것이며 민식이법을 악용한 이런 놀이문화는 근절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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