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 4대의무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그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바로가기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
국민은 국가의 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옛나 조달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방의 의무
국민은 국가의 안전과 국방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력 유지와 국가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