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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검수 차이

모정사 2023. 5. 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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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나 자산관리 업무를 하다보면 검사라는 단어와 검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됩니다. 같은 말인것 같기도하고 다른말 인것 같기도 해서 사용할 때마다 헷갈리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사와 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그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검사와 검수의 한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검사(檢査)

검사의 한자를 살펴보면 검사할 검자와 사실할 사자(조사할 사)를 쓰고있습니다. 검사를하고 조사를 한다는 말인데 어떤 자산이나 물품에 대해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검사하고 조사를 하는, 보다 상세하게 물품 구매내역을 확인한다고 보여집니다.

 

검수(檢數)

이번에는 검수의 검자는 검사할 때 검자와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수자는 셀수자로 검사의 사자와 같이 조사한다는 의미 보다는 숫자를 셈할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수량정도를 체크하는 것을 검수라고 생각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납품한 이 물품의 수량이 잘 들어왔는지 정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어만 보면 검사는 무엇인가 사물을 좀더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난이도가 꽤 존재하는 물품의 검사 방법으로 보여지고, 검수는 숫자를 셈하면서 물품을 검사하는 것으로 외관적으로 보는 것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물품에 대한 구매 수량등을 체크하는 검사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한자로 검사와 검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규상에는 검사와 검수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규칙인 조달청지침에는 해당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901호, 2020, 29.,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생략

4."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물품구매계약 물질관리 특수조건에서 근거하는 것과 같이 검사와 검수를 구분하여 2단계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품이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검사공무원이 1차적으로 해당 물품을 검사 한 후, 2차적으로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까지 진행 하는 것으로 이원화 해놓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사와 검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같은 단어로 쓰는 곳도 많을 수 있으나 실제 따져보면 다른 성격과 의미를 가졌으니 이를 잘 구분하여 우리 행정규칙인 조달청지침에 맞게 업무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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