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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정리

모정사 2023. 5.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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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근에 많은 전세사기 사건들으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전세계약을 통해 거주권을 행사하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전세감을 지불하고 거주권을 행사할 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정리

전세금반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거주권을 포기할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 이상의 금액 지불 금지

입주자가 전세금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의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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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의 내용

전세계약서에는 입주자와 임대인의 정보, 전세금,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전세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의 보관

전세계약서는 임대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언제든지 열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의 변경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적인 테두리 망안에 들어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공부해야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 법은 전세계약을 통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금 이상의 금액이 추가로 나가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며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세계약시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필시 확인해야하며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전세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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