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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개제도(기간, 생략, 대상)

모정사 2023. 5.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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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개제도란

사전규격 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구매 조건, 기술 요건, 가격 등을 미리 공개하여 입찰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입찰자들은 사전에 요구되는 기술과 가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전규격 공개기간

사전규격 공개기간은 계약예규인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입찰자들은 사전규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입찰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입찰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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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개생략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자들이 입찰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전규격 공개를 생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전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사유로 인해 입찰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나, 입찰 대상이 특정한 입찰자에게 한정되는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 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일 경우에 사전규격 공개를 생략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규격 공개대상

사전규격 공개 대상은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업체나 개인입니다. 입찰 대상이 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며, 국내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ISO 인증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특정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규격 공개 시 해당 자격요건이나 기술, 경험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사전규격 공개기간 : 5일(긴급 3일)

사전규격 공개생략 사유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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