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격 공개제도란
사전규격 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구매 조건, 기술 요건, 가격 등을 미리 공개하여 입찰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입찰자들은 사전에 요구되는 기술과 가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찰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을 절감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전규격 공개기간
사전규격 공개기간은 계약예규인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입찰자들은 사전규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입찰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입찰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규격 공개생략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자들이 입찰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전규격 공개를 생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전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사유로 인해 입찰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나, 입찰 대상이 특정한 입찰자에게 한정되는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규격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 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일 경우에 사전규격 공개를 생략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 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규격 공개대상
사전규격 공개 대상은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업체나 개인입니다. 입찰 대상이 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며, 국내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ISO 인증서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는 특정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규격 공개 시 해당 자격요건이나 기술, 경험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약정리
사전규격 공개기간 : 5일(긴급 3일)
사전규격 공개생략 사유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