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달
중앙조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을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조달은 공공기관의 구매 업무를 대행하며,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물품과 용역을 구매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체조달
자체조달은 기업이나 조직이 직접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중앙조달과는 달리, 기업이나 조직이 직접 입찰과정을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체조달은 중앙조달에 비해 유연성이 높아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와의 직접적인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급업체의 선택과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책임이 기업이나 조직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조달보다는 비용과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기준 (구분방법)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계약 체결 방법 선택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물품 구매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종합공사 계약은 추정가격 30억원, 전문공사 계약 등은 추정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기준을 구분하는데요. 보다 정확히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조달사업법)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조달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계약 요청의 금액 및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한다고 한다. 그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알아보았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으로서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수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북절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 요청을 할 수 없거나 계약체결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시공 감동,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가 있으면 그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집행계획 확정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에 관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중앙조달과 자체조달 기준(구분방법) 요약
1. 계약체결 방법 구분은 추정가격으로 함
2. 수요물자 구매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종합건설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4. 이외 전문공사 등 : 추정가격 3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