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공휴일 광복절은 우리나라 국경 회복을 기념하는 공휴일로, 매년 8월 15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절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광복절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다음 평일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광복절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면 국민들은 그 날을 쉬어서 광복절을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정부의 공휴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공휴일 법령을 확인하여 정확한 대체공휴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