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은 대한민국이 민구공화국으로서의 정치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며,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체제를 지향합니다.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이자 핵심 가치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정체 체제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