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이란? 일반경쟁입찰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경쟁입찰과 상반되는 경쟁입찰이 있다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한경쟁입찰 이외에도 특별한 경쟁입찰 방법이 있다면 바로 지명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하 생략- 즉, 모든 계약에 있어서 그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고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 필요시 시행령에 따라 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고, 지명경쟁입찰에 가능합니다. 만약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1인의 계약만 가능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