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국회의원, 정당 및 정치관계법인,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을 받는 자,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위탁계약 당사자, 공공기관의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 정당 및 정치관계법인,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을 받는자,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공직자의 결혼, 출산, 장례 등의 경조사에 대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