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란? 군형법 제44조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죄라는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명죄는 군인이 상급자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불복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인은 상급자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불복종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44조에 따르면,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불복종하는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망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광명령 불복종은 군형법제44조에 따른 항명죄로 분류되며, 군사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입니다. 항명죄 처벌 군형법에 따르면, 항명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징역형 군형법 제44조에 따르면 항명죄로 인해 군인이 군사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