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로 대통령은 한 번의 5년 임기를 가지며, 임기가 끝나면 다음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연임될 수도 있었지만, 현재는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구각를 대표하고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임기 동안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책임집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선거 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며, 국내외 사안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 예산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