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고시금액 미만 시 실적평가 가능여부(2단계, 규가동시, 협상)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입찰 고시금액 미만시에 실적평가 가능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한경쟁입찰시 고시금액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실적제한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근거에 따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law.go.kr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르면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이 그시금액 이상은 계약에 한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한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낙찰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에서는 실적제한이 가능할까요?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