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으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