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