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농림출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 등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가근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다면 위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8월 7일~9월 30일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외장형 농림축산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www.mafra.go.kr 변경신고 10일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바로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