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의 안심돌봄 사업 중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