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필요시 담당 계약공무원은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반 자격만 되는 일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들 이외에 지역이나 기술능력, 실적 등을 한번 더 확인해서 계약이행에 좀더 완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을 참고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특정조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