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국가계약법 5조의2와 5조의 3에 따라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과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 계약의 계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계속이행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해당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지 않아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에 따를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